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8 2016가단68574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