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원심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2017.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회연령이 2세 9개월 수준인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혼자서는 밥을 먹거나 씻고 대소변을 처리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운 상태에 있어 수형생활을 제대로 감내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