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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고정262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의 동 대표 회장, E은 위 아파트의 102동 대표,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F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4. 경 위 아파트 101동 1302호에 있는 A의 집에서 ‘D 아파트 주민들에 알리는 말씀’ 이라는 제목으로 ‘ 이 모든 사건의 발생은 우리 아파트의 장기부담 결손금을 아끼고 아파트를 윤택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현 여자 동 대표들을 사퇴시키고 지난번처럼 아파트 공공부분의 금원을 자기들 개인 주머니 돈처럼 쓰려는 일부 부도덕한 무리들의 작태이므로’ 등의 문구를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전 동 대표인 피해자 G이 아파트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나 수사 결과 등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 로서는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

피고인

A과 E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 약 300 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아파트 단지 내 우편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B이 E과 공모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살핀다.

먼저 피고인 A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이 E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 중 증인 G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이 G을 여러 차례 고소하는 등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유인물을 작성한 것으로 추측하는 것에 불과 하다. 수사보고 (CCTV 수사 )에 따르면 피고인 A과 E 이 사건 당일 11:10 경 흰 종이 하나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여 피고인 A의 거주지로 들어갔다가, 12:17 경 E이 혼자 나온 사실, 피고인 B 이 사건 당일 14:28 경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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