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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28 2018도17531
관세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경유’, 관세법 위반죄와 석유사업법 위반죄에서의 고의와 공동정범,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관세법 위반죄에서의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법인에 대한 추징의 위헌성을 간과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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