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매탄삼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도로변에 설치된 보도 경계석을 위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레이 승용차의 진행 방향이 좌측으로 급격히 틀어지며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