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고단3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와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23, 25 내지 53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5고단3596』 피고인은 2013. 4.경 부산 수영구 C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압류된 재산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어서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압류된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으며, 이미 지인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1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3,616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16고단170』 피고인은 2014. 4. 2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국제은행에 내가 투자한 돈 53억 원이 묶여있어 수수료가 필요하다, 수수료를 빌려주면 53억 원을 받아서 그 중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서 지급받아야 할 53억 원이 없고, 달리 피고인의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9. 피고인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