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채동우)
피고
재단법인 삼성꿈장학재단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세길 외 1인)
2018. 7. 25.
주문
1. 부산지방법원의 2017. 9. 4.자 2012하확33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부산지방법원 2017. 9. 4.자 2012하확33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채권은 이미 확정된 각 553,287,671원 외에 추가로 존재하지 아니함을, 후순위 파산채권은 이미 확정된 각 500,000,000원에 대한 2012.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외에 추가로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이 사건 2018. 5.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펀드의 설정 및 투자 등
1)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케이티비자산운용’이라고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업자로서 2010. 6. 29. ‘KTB스마트사모증권투자신탁 5호’라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를 설정하였다.
2) 이 사건 펀드는 채무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이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식 1,769,900주를 투자대상으로 한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부산저축은행의 전환우선주식을 인수하여 그 주식으로부터의 배당,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이익소각, 상장을 통한 장내매각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기로 하였으며, 그 투자신탁금 규모는 1,000억 원, 목표투자기간은 5년, 목표수익률은 연 12%로 정해졌다.
3) 이 사건 펀드의 설정 작업 과정에서 케이티비자산운용의 대표이사 소외인[당시 피고 재단법인 삼성꿈장학재단(이하 ‘피고 장학재단’이라고 한다)의 기금관리위원회와 기금관리소위원회의 위원이었고, 피고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고 한다)의 기금운용자문위원회의 위원이었다]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000억 원 가량의 유상증자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들에게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부산저축은행의 재무제표 등을 검토한 후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다음 이 사건 펀드의 설정일인 2010. 6. 29.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각 500억 원 상당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펀드의 수익자가 되었다.
4) 케이티비자산운용은 2010. 6. 29.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업자인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증권금융’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펀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한국증권금융은 이 사건 펀드의 수탁자로서 케이티비자산운용의 지시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사이에 부산저축은행이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식 1,769,900주를 99,999,350,000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식인수대금을 부산저축은행에게 납입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부산저축은행의 임직원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이하 ‘소외 2 등’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파기환송 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3노424호 )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 소외 2 등은 별지 기재와 같이 부산저축은행의 제40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이익을 3,001억 100만 원 더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3,822억 7,700만 원 더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소외 2 등은 별지 기재와 같이 부산저축은행의 제41기(2009. 7. 1. ~ 2010.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이익을 2,581억 6,400만 원 더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4,181억 6,400만 원 더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3) 소외 2 등은 2009. 10. 12. 및 2010. 10. 1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산저축은행의 제40·41기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다. 피고들과 부산저축은행 사이의 손해배상소송 경과
1) 피고들은 ‘부산저축은행의 임직원 소외 2 등이 위와 같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것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가 정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750조 , 제760조 가 정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부산저축은행 측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ㆍ공시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한 피고들은 투자금 각 5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부산저축은행은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 내지 민법 제756조 제1항 에 따라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2012. 4. 13. 부산저축은행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4503호 로 그 손해 중 일부인 원금 각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들은 위 소송계속 중인 2012. 8. 16.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자 그 청구취지를 피고들의 손해 중 일부인 원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16. 피고들의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이면서 ‘피고들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각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0. 6. 29.부터 2012. 8. 1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파산채권과 각 5억 원에 대한 2012.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후순위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한편 한국증권금융은 위 소송에서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의 분식회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펀드의 수탁자인 한국증권금융이 가지고 있고, 피고들은 그 불법행위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보조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행사를 통해 위 파산절차에서 배당받는 금원은 결국 피고들에게 귀속될 관계에 있어, 부산저축은행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였다.
4) 부산저축은행과 한국증권금융은 위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5나32129호 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한국증권금융이 대법원 2016다47645호 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7. 2.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
라. 피고들과 케이티비자산운용 사이의 손해배상소송 경과
1) 피고들은 ‘케이티비자산운용과 소외인이 이 사건 펀드 설정 및 투자권유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한 재무상황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거짓설명을 하는 등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정거래행위 내지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펀드 투자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등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설명의무위반 내지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부당권유금지위반을 하였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11. 8. 9. 케이티비자산운용과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2631호 로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 각 5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4. 10. 30. 피고들의 주장 중 케이티비자산운용, 소외인의 설명의무위반 및 부당권유금지위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하여 ‘케이티비자산운용과 소외인은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각 200억 원(= 500억 원 × 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들 및 케이티비자산운용, 소외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60264호 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0. 23.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 및 케이티비자산운용, 소외인이 대법원 2015다69853호 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8. 9.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케이티비자산운용 사건’이라 한다).
4) 한편 케이티비자산운용은 피고들에게 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4. 10. 30. 각 15,500,000,000원, 2014. 11. 5. 각 8,868,788,140원 합계 각 24,368,788,140원을 가지급함으로써 위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가지급하였다.
마. 파산절차의 경과
1) 한편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 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이 사건 파산절차’라고 한다).
2) 피고들은 2012. 8. 23.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위 다의 1)항 기재 손해배상금 각 500억 원 및 이에 대한 2010. 6. 29.부터 2012. 8. 1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328,767,123원 합계 55,328,767,123원의 파산채권과 각 500억 원에 대하여 2012.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후순위파산채권’을 파산채권(이하 ‘이 사건 파산채권’이라고 한다)으로 신고하였고, 한국증권금융도 이 사건 파산채권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 사건 펀드의 수탁자인 자신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2. 그 손해배상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
3) 원고는 2012. 10. 31.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에서 피고들의 파산채권에 대하여는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 계속을 이유로 이의하였고, 한국증권금융의 파산채권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동일한 파산채권을 이미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의하였다.
4) 이에 피고들은 2012. 11. 2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12하확33호 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는데, 관련 민사사건에서 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들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각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0. 6. 29.부터 2012. 8. 15.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파산채권과 각 5억 원에 대한 2012.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후순위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그 확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사확정재판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5) 위 법원은 2017. 9. 4. 부산저축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그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하여 ‘피고들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채권은 이미 확정된 각 553,287,671원 외에 추가로 각 43,709,726,027원이 존재함을, 후순위파산채권은 이미 확정된 각 500,000,000원에 대한 2012.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외에 추가로 각 39,5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존재함을 각 확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 을 제1,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펀드 투자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위험을 감수하며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였으므로,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의 분식회계 등 위법행위와 피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부산저축은행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펀드는 상당한 투자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점, 피고들의 피용인 내지 수임인인 소외인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한 재무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들에게 이 사건 펀드 투자를 제안하였고, 피고들의 기금관리위원회 또는 기금운용자문위원회도 이 사건 펀드 투자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펀드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은 40%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다. 케이티비자산운용 사건이 확정됨으로써 케이티비자산운용이 피고들에게 가지급한 돈은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들의 이 사건 펀드 투자로 인한 손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므로, 피고들의 파산채권도 그 변제액만큼 감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은 공모하여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 분식회계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부산저축은행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들이 부산저축은행의 주식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한 시기인 2010. 6. 29.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분식회계가 대규모로 이루어진 시점으로서, 피고들은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재무제표를 신뢰하고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500억씩을 구입하는 투자행위를 하였으며, 그 분식회계 등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그와 같은 투자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산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의 위법행위와 피고들의 이 사건 펀드 투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원고는, 케이티비자산운용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한 재무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소외인이 이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 피고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산저축은행은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 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펀드 투자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액의 산정
앞서 제1항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부산저축은행은 피고들의 이 사건 펀드 투자행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2011. 2.경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금융감독원의 자산ㆍ부채 실사 결과 2010. 12.말 기준으로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부산저축은행이 2012. 8. 16.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부산저축은행이 발행한 전환우선주식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펀드의 잔존가치는 0원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펀드에 대한 투자금 전액인 각 500억 원이라고 할 것이다.
2) 책임의 제한
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과실 참작과 손해의 공평한 분배라는 견지에서 부산저축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그 손해액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펀드는 부산저축은행 발행의 전환우선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부산저축은행이 재정적 파탄에 이를 경우 채권자보다 열후한 순위에 놓이게 되고, 또 연 12%대의 고수익을 추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상당한 투자위험이 내재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펀드의 상품제안서에도 ‘주요 투자 위험’이라는 항목에 영업환경 악화 리스크, 최저배당 미지급 위험, Exit Risk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②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함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잔존가치가 0원이 된 데에는 분식회계로 인하여 드러나지 않았던 부산저축은행의 불건전한 재무상태 외에 경기침체나 부동산 경기 하락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요인은 소액신용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산저축은행의 사업구조에 비추어 볼 때 부산저축은행의 전환우선주식에 대한 투자 당시 이미 내재되어 있던 위험으로 보아야 한다.
③ 주식 관련 상품의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당시의 경제동향,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수집경로를 통해 대상 기업의 경영여건, 영업활동, 장래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오로지 부산저축은행의 재무제표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구입하기로 결정한 피고들의 기금관리위원 또는 기금운용자문위원들은 금융투자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피고들의 기금관리위원 또는 기금운용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구조가 일부 변경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펀드를 설정, 운용한 집합투자업자인 케이티비자산운용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피고들의 기금관리위원 또는 기금운용자문위원이었다.
⑤ 피고들은 이 사건 펀드에 대한 투자 당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지만, 그 금융투자상품의 잔고가 100억 원 이상으로 전문투자자로 취급되기 위한 투자규모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피고들은 예탁한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금융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풍부한 투자 및 거래 경험도 존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과 사용관계 내지 위임관계에 있던 소외인이 부당권유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들의 본인 과실로 평가되어야 하거나 소외인에 대한 지휘ㆍ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평가되어 부산저축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더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외인은 피고들의 기금관리위원 또는 기금운용자문위원의 지위뿐만 아니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를 권유한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를 가지는바,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부당권유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은 피고들 본인의 과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 허위공시의 위법행위를 한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다만, 소외인이 피고들의 기금관리위원 또는 기금운용자문위원이었던 점은 이미 책임제한사유로 참작하였다), 소외인이 피고들의 기금관리위원회 또는 기금운영자문위원회 외부 위원이었던 만큼 피고들의 피용자이거나 피고들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케이티비자산운용의 변제로 파산채권 금액이 달라지는지 여부
가) 원고는 케이티비자산운용 사건이 확정되어 케이티비자산운용이 피고들에게 가지급한 돈에 관하여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파산채권도 그 변제된 액수만큼 감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8조 는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회생절차에서의 현존액주의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2항 은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은 파산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설령 케이티비자산운용 사건이 확정되어 피고들이 자신의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원금 기준 각 400억 원 중 200억 원)의 만족을 얻더라도 그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자신의 채권 전액(원금 기준 각 400억 원)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431조 는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하는 때에 그 보증하는 부분에 관하여 도산절차에서의 현존액주의가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의 대외적 부담범위가 다른 경우 그 중 부담범위가 작은 채무자 1인이 자신의 대외적 채무 전부를 이행하면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이 전부 이행된 것이어서, 일부 보증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431조 를 준용하여 피고들의 파산채권도 그 이행된 부분만큼 감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대외적 부담범위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공통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도산절차에서의 현존액주의가 적용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② 도산절차에서의 현존액주의는 다수채무자관계에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 내지 파산절차가 진행될 때 그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존액주의의 제도적 취지와 달리 채권자를 덜 보호하게 되는 일부 보증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431조 를 명시적 규정 없이 대외적 부담범위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 준용하기는 어려운 점, ③ 또 일부 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그 전액을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나,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자신의 대외적 부담부분을 이행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이행부분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 책임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부 보증과 대외적 부담범위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 및 구상관계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보증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431조 가 이 사건에 준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채권은 각 400억 원(= 500억 원 × 80%)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9.부터 2012. 8. 1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263,013,698원 합계 각 44,263,013,698원이고, 후순위파산채권은 각 400억 원에 대하여 2012.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며, 그 중 관련 사건에서 확정된 파산채권 각 553,287,671원(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0. 6. 29.부터 2012. 8. 1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3,287,671원)과 후순위파산채권 각 5억 원에 대한 2012.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차감하면, 피고들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나머지 파산채권은 각 43,709,726,027원(= 44,263,013,698원 - 553,287,671원)이 되고, 후순위파산채권은 각 395억 원(= 400억 원 - 5억 원)에 대하여 2012.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된다.
결국, 피고들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채권은 이미 확정된 각 553,287,671원 외에 추가로 각 43,709,726,027원이 존재하고, 후순위파산채권은 이미 확정된 각 500,000,000원에 대한 2012.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외에 추가로 각 39,5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