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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9 2020구합7012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2. 16.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장( 이하 ‘ 서울 중앙지 검장’ 이라 한다) 을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15 구합 82181호로 불기소사건 열람 등사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2. 9.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 소송비용은 피고( 서울 중앙지 검장) 가 부담한다’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은 2016. 12. 29.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11. 28. 서울 중앙지 검장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19 아 13316호로 소송비용 액 확정 신청을 제기하였다( 이하 위 사건을 ‘ 관련 신청사건’ 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0. 2. 24. ‘ 피 신청인( 서울 중앙지 검장) 이 신청인( 원고 )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160,235 원임을 확정한다’ 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서울 중앙지 검장은 2020. 3. 2. 서울 고등법원 2020 루 1109호로 즉시 항고( 이하 ‘ 이 사건 즉시 항고’ 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20. 3. 5. 피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정보( 이하 ‘ 이 사건 정보’ 라 한다 )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2020. 3. 18. 위 정보가 부칙( 법률 제 17690호, 2020. 12. 22.) 제 2 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20. 12. 22. 법률 제 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정보공개 법‘ 이라 한다) 제 9조 제 1 항 제 5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20. 3. 26.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8. ’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내부 검토과정에 준하는 정보로서 구 정보공개 법 제 9조 제 1 항 제 5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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