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노188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서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을 뿐이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비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6. 10:3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의 농가주택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걸어놓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상호 시비를 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진단서를 증거로 거시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