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 8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 50만 원)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구민이나 그와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골프장 또는 콘도미니엄을 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기반인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선거인들의 진의를 왜곡할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에 적지 않은 해악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익을 제공했다
기보다는 주로 상대방으로부터 골프장이나 콘도의 예약을 부탁받고 이에 응하는 과정에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점, 태백시의회에서 특별회원권 이용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두지 않았던 탓에 피고인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종전 관행을 답습한 측면이 있고, 더구나 범행 당시에도 이미 해당 골프장과 콘도미니엄이 극심한 영업 부진으로 존폐의 기로에 선 상황이었는바(현재 그 운영주체인 AP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이다),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던 피고인들로서는 그 이용을 조금이나마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죄 전력이 있다고는 하나, 그 내용이 모두 이 사건과는 죄질과 범정이 크게 다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들이, 다소 가볍다는 느낌은 없지 않으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