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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9.24 2014노14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벌금 8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 90만 원)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 피고인 A, C(이하 제2항에 한하여 ‘피고인들’이라 하면 이 둘만을 가리킨다)는 선거구민이나 그와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골프장 또는 콘도를 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기부행위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민주정치의 기반인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선거인들의 진의를 왜곡할 위험이 있는 점에서 공익에 미치는 해악이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익을 제공했다

기보다는 주로 상대방으로부터 골프장이나 콘도의 예약을 부탁받고 이에 응하는 과정에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의 행위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들이 모두 위 선거에서 낙선한 데서 보듯이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G시의회에서 특별회원권 이용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두지 않았던 탓에 피고인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종전 관행을 답습한 측면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80만 원씩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 B의 2010. 2. 21.자 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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