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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7도9928
강간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 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할 의사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이나 강간행위 자체 또는 강간행위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치상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 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 강간 치상죄에서 상해, 강간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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