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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4. 12. 23. 선고 64나28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4민,89]
판시사항

농지소유권을 상실한 지주의 원인무효에 인한 말소등기청구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지주가 농지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지가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 농지에 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

참조판례

1964.9.22. 선고 64다103 판결(판례카아드 8137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6조(7) 919면) 1964.9.30. 선고 64다707 판결(판례카아드 8134호, 대법원판결집 12②민133,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6조(8) 919면)

원고, 항소인

조선농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2가6771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경기도 양주군 별내면 퇴계원리 152 잡종지 1만 3,955평 및 같은리 149 잡종지 2,228평에 관하여 1957.8.23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2655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원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의 취소 및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항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본건 토지에 관하여 본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 이행청구소송(동 법원 1958. 민 제1798호)을 제기한 결과 제1심에서 승소하고 제2심에서 패소된 후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목적물에 관한 동일한 원인의 본소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간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판결확정증명서), 동 제1호증의 2,3(각 판결문)(갑 제4호증과 중복)의 각 기재내용 및 당사자 변로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전소에서 원고는 그 청구원인으로서 본건 토지는 원고 소유의 농지인 바, 6.25사변으로 남하하여 피난중 본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소실되었음을 기화로 제1심 공동 피고 2가 피고와 공모하여 1957.8.23.자로 제1심 공동 피고 명의로 회복에 의한 보존등기를 임의로 경료하는 동시 동일 피고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가 이를 불법 점유 중이므로 원고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동시 그 명도룰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데 대하여 1960.5.20. 당원(제2심)에서 선고된 동 전소판결(당원 1959. 민공 제827호)의 내용은 본건 토지는 1956. 또는 1957 여름의 수해로 인하여 일시 황무지화 한 사실은 있으나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는 물론 그 전후를 통하여 여러 사람이 분할하여 경작하여 온 명실상부(공부상의 지목은 전)한 농지였을 뿐 아니라 원고는 본건 토지외에도 3정보를 초과하는 이에 인접한 경기도 양주군 별내면 퇴계원리의 1답 1만 722평을 영농지로서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동시 본건 토지는 정부에 매수되어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소유권의 확인 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 또는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서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한 것인바, 동 판결은 그 당시 확정된 사실을 인정활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전소와 본소는 당사자 및 청구원인이 동일한 것이므로 위 전소판결의 기판력은 본소에 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후소인 본소에 있어서는 전소의 판단 내용에 모순되는 주장 또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2) 원고는 전소에서는 본건 토지를 전(농지)으로 주장하였으나 본소에서는 이를 잡종지(황무지)로서 청구하는 것이며 전소와 본소에 있어서의 소송 목적물이 다르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본소에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소의 판단 내용은 실체적 권리 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청구는 이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권리보호 요건의 흠결)는 이유로서 소 각하를 한 것이므로 전소 판결은 본소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소의 최종 구술변론종결 전의 사유(1946. 여름의 홍수로 인한 토사의 매몰로서 황무지화 하였다는 사실(를 들어 전소에서는 본건 토지를 전(농지)으로 주장하였으나 본소에서는 이를 잡종지(황무지)라고 단순히 주장한다 하여 곧 계쟁토지의 동일성에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건 토지가 농지인 사실 및 본건 토지가 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되어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전소에서 확정한 판단 내용이므로 본소에서 이에 저촉되는 주장 및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 단순한 권리보호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한 소 각하의 판결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리보호 요건의 존부에 관한 범위내에서의 기판력은 있는 것인바, 이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소 판결은 소론과 같이 단순한 권리보호 요건의 흠결에 관한 판단내용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농지에 관한 소유등기 명의인은 정부에 대하여 농지보상을 받을 권리자이므로 제3자에 의하여 원인없이 임으로 등기명의가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를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임에 비추어 전소 판결은 부당한 것이다. 만일 본건 토지가 전(농지)이었다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없이 한 것이므로, 무효의 등기이며 진정한 소유등기 명의인인 원고는 무효등기의 말소 및 등기명의의 회복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간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권리증), 동 제7호증(증인심문조서), 동 을 제7호증(소장), 동 제10호증의 1(준비서면)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6호증(준비서면)공인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17호증의 1(토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동 제17호증의 2(토지소유증명서), 동 제17호증의 3(황지증명서), 동 제18호증(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소외 2, 3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로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등기되어 있었는데 6.25사변으로 본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소실되었음을 기화로 제1심 공동 피고는 토지대장 등본에 가름할 경기도 양주세무서장의 토지소유 증명서 및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부터 본건 토지가 황무지였다는 소재지 면장의 황지증명서를 얻은 후 이를 이용하여 1957.8.23. 본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자기 명의로 회복에 의한 보존등기를 임의로 하는 동시 같은 날 동시 신청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9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10호증(증인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은 위 사실의 인정에 방해되지 않으며 그외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본건 토지가 농지인 사실 및 본건 토지가 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되어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전소에서 확정한 판단 내용인바,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원고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지라도 아무런 원인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그 등기명의가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여 진정한 매수인(국)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협조하여 줄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농지에 관한 명의인은 소유자로서 농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는 본건과 같이 제3자의 원인없이 임의로 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를 함으로써, 그 등기 명의를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그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본안 판결을 하지 않고,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서 소 각하를 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본건 항소는 그 이유 있음에 돌아가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388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는 동시 이를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기호(재판장) 이두일 임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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