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E재활의학과(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선정자 A는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시술받은 사람이며, 원고와 선정자 C는 선정자 A의 부모이다.
나. 이 사건 치료의 시행 1) 선정자 A는 2012. 8. 7.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발목 물리치료를 받은 후 양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문진과 촉진만으로 선정자 A의 오른쪽 팔꿈치 뼈(우측 요골두 아래팔의 바깥쪽에 있는 뼈 상단의 둥근 부분 )가 어긋나 있다(아탈구)고 진단한 후 선정자 A에게 도수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2) 이에 선정자 A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양측 팔꿈치에 대해 도수치료를 각 1회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치료’라 한다). 다.
타의료기관 내원 및 진단 1) 선정자 A는 2012. 8. 9. 피고 의원에 다시 내원하여 피고에게 오른 손목 및 팔꿈치의 통증과 어긋난 느낌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F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양쪽 손목과 팔 부위에 X-ray 촬영검사를 받았다. 2) 그 결과 선정자 A는 위 F 정형외과에서 뼈에는 이상이 없고, 인대가 손상되었을 것이니 잘 쉬라는 취지의 진단과 처방을 받았고, 그 후 2012. 8. 14.까지 F 정형외과, G의원, H병원을 내원하여 약물처방, 물리치료 등의 진료를 받았다.
3) 별다른 증상의 변화가 없던 선정자 A는 2012. 8. 20.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오른쪽 팔꿈치 관절과 인대 및 근육부위 등에 관하여 MRI 촬영검사를 받았고, 2012. 8. 21. 담당의사 I으로부터 오른쪽 손목의 주상골 손배뼈(scaphoid bone), 배 모양의 손목뼈 과 월상골 반달뼈(lunate bone , 수근골의 하나로 삼각골과 주상골의 사이에 있는 소골 간 인대가 부분 파열되어 있으며, 오른쪽 팔꿈치 관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