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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23 2019노7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제압한 후 피해자 B와 대화할 의도로 망치와 구두끈을 가져갔을 뿐이지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한 원심이 양형사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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