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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7고단9491
횡령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F은 1990. 7. 29. 경 교통사고로 인해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어 보험회사로부터 약 2억 5,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교통사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하게 낮아 져 가족회의에 의해 피해자의 형인 G이 위 보험금을 관리하던 중, G은 1993. 8. 17. 경 위 금 원 중 약 1억 1,000만원을 투자하고 지인인 H도 약 1억 1,000만원을 투자 하여 인천 서구 I 답 1,301㎡를 각 2 분지 1 씩 소유하기로 하여 이를 약 2억 2,000만원에 매수한 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하였다.

H은 1997. 2. 3. 경 서 인천 농협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8,000만원을 속칭 ‘ 마이너스 대출’ 형식으로 대출 받았으나 위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1998. 2. 경 G에게 대출금 채무와 함께 위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 2 분지 1을 양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G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위 대출금 채무와 함께 H의 지분을 인수하여 위 부동산을 관리하던 중, 1999. 2. 경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H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H의 지분을 양도할 테니 위 부동산을 관리하다가 이를 매도하게 되면 그 매매대금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면서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8. 경 인천 서구 J 소재 K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을 분할한 인천 서구 L 대 137㎡, M 전 9㎡ , N 대 56㎡ 및 O 대 24㎡를 P 등에게 합계 약 1억 1,000만원에, 2015. 11. 12. 경 I 전 1,075㎡ 및 Q 전 96㎡를 주식회사 R에 669,771,674원에 각 매도 하여 그 대금 합계 779,771,674원 중 피해자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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