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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20941
소유권확인
주문

1. 광주 광산구 B 임야 1,983㎡ (분할 후 B 임야 924㎡, C 임야 1,059㎡)가 D(광주 광산구 E)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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