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20941
소유권확인
주문
1. 광주 광산구 B 임야 1,983㎡ (분할 후 B 임야 924㎡, C 임야 1,059㎡)가 D(광주 광산구 E)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광주 광산구 B 임야 1,983㎡ (분할 후 B 임야 924㎡, C 임야 1,059㎡)가 D(광주 광산구 E)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