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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12 2019가단540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3.부터 2019. 7. 30.까지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6.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 23㎡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45,000,000원, 임대기간 2016. 7. 15.부터 2018. 7. 14.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즈음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 그러다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한 사실, 원고가 2019. 7. 22. 관리비 정산 등을 마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인도완료일 다음날인 2017. 9.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7.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재지와 실제 소재지가 다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 위 부동산이 임대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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