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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2노42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한 번도 차임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단전 당시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되고 남는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단전조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단전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자 측인 (주)H(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이 먼저 임차목적물의 하자 등을 이유로 임대인인 I(이하 ‘임대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차임감액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던 점, ② 단전조치 당시 보증금이 연체 차임으로 모두 소멸되었는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점, ③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약 4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었던 점, ④ 단전조치 직후 G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금이 모두 소멸되면 초과분부터 먼저 지급하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단전상태를 유지한 점, 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을 구하는 등 임대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손쉬운 방법인 단전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단전조치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

거나 그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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