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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5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0:20 경 세종 특별자치 시 장군 면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측정사진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2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 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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