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3년경부터 회사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8. 4.경 피고가 알지 못하는 주식 배당소득이 반영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게 되어, 그 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고 명의의 C 주식회사(취급지점 천호WM센터) D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2018. 5. 3. 현재 원화 예수금 33,679,113원 및 평가금액 1,269,788,25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8. 5.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고, 원고는 2018. 5. 3. 더 이상 이 사건 계좌에서 주식거래 및 자금 입출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존의 증권계좌 ID를 해지하고, 보안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2018. 5. 3.(목)】 피고 : C(주)
E. 이거 알아 원고 : 천호지점에 계좌개설했는데. 와이 피고 : 종부세 내랴 원고 : 남편 미국 출장중인데 오면. 얼마나 피고 : 3천만 원이 넘어서 내야하나보다.
처음 받아봐서 몰겠네. 이게 제일 크다.
이자 소득 3천만. 2천만 이네 원고 : 담주 월욜에 오는데 얘기할게. 언제까지 피고 : 어떻게 하는건지 통 몰겠네. 암튼 그러하다.
원고
: ㅇㅋㅇㅋ (중략) 피고 : 왜 하필 나냐는거 동생이 계속 난리야. 일도 손에 안잡힌데. 원고 : 불법저지른 거 일도 없는데. 피고 : 동생이 계속 전화한다.
계좌번호랑 비번 좀 알려줘 원고 : 남편이 관리해서 난 잘몰라ㅜㅜ. 그건 왜 피고 : 물어봐줘. 너도 좀 이해해주라.
원고
: 자고 있어.
한국이랑 13시간 차이. 새벽이라 피고 : 나도 아는데. 그래도 좀 알아봐주라.
미안타만 원고 : ㅇㅋ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비번은 왜 계좌번호는 아까 용지에 있었던 것 같고.
피고 : 그건 사업자번호야. 원고 : 비번 뭐하게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