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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3 2017고단264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48』 피고인은 2017. 10. 29. 20:45 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0 세) 과 우연히 마주치자 같은 날 낮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시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고 나무 각목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 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462』 피고인은 D 상가 번영회의 사무국장이었던 자이다.

피해자 E( 여, 58세) 는 F 기간 동안 ‘G 방문자들이 사전 예약 없이 차량 입장할 수 있는 가 예약권’ 을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식사를 한 손님에게 주었으나, 위 손님은 G 측으로부터 ‘가 예약권을 소지한 손님에게 차량 입장권을 줄 수 없다.

’ 라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 사실에 대해 항의하였고,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이에 대해 항의하고자 피고인을 찾아갔다.

그 곳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 예약권 배포 중지 ’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매표 중단 등 사정을 확인하고자 피고인과 함께 G 매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9. 14:00 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G 문의 매표소 휴게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 이 새끼’ 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그대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8 고단 46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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