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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6 2016고합55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1:39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다세대주택 건물 중 자신의 주거지인 202호에서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112에 전화하여 “죽어버리겠다”라고 신고해 경찰관들이 찾아오자 문을 열어주지 않고 돌아가 달라고 말한 뒤 같은 날 03:03경 다시 112에 전화하여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일이 터질 거예요. 나 죽을 거예요. 나 죽을 거예요”라고 신고해 경찰관들이 찾아와 안전 여부를 묻자 “아무 일도 아니다. 죄송하다”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이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9경 112에 전화하여 "경찰이 협박을

해. 싹 불질러버리겠다

”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03:23경 다시 전화하여 “C 불 지르는데 잘 탄다.

경찰이 협박을

해. 싹 불질러버리겠다

"라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시각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비관하면서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가지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신발장 옆 싱크대 근처에 있는 종이박스 및 쓰레기에 불을 붙인 뒤, 계속해서 거실 안 옷걸이에 걸려 있는 와이셔츠 등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 벽지에 옮겨 붙게 하여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불길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경찰내사보고, 경찰수사보고(전화조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원룸 임대차계약서(피의자 주거지),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 사진, 현장 감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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