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2.15 2020고정119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23:40 경 부산 영도구 B ‘C 주점’ 앞 노상에서, 이전 업주인 D에게 “ 이 좆같은 년 아, 술 내놔 라” 라며 욕설을 하자, 상대편 일행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며 “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밖으로 따라 나가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3회 폭행하여 안면 부 타박상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