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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24645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5,684,360원, 피고 C는 30,456,2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8.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06. 9. 5. 소외 K, J 등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아래와 같이 종결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35587, 서울고등법원 2008나104385). K : “원고에게 76,140,600원을 2009. 7. 31.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 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화해권 고결정이 2009. 7. 16. 확정됨. J : “원고에게 106,14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4.부터 2008. 10. 15.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09. 11. 5. 확정됨. 나.

그 후 K가 2017. 4. 2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또한 J가 2011. 5. 20.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D, E, F, G, H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J는 소외 I와 1992. 1. 18. 이혼하였음), 이들 피고들은 한정승인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9느단1131). [인정근거 :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화해권고결정 및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45,684,360원(= 76,140,600원 × 상속분 3/5), 피고 C는 30,456,240원(= 76,140,600원 × 상속분 2/5)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D, E, F, G, H는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1,228,120원(= 106,140,600원 × 상속분 1/5) 및 이에 대하여 2003. 6. 4.부터 2008.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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