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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7 2016가단117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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