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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4 2016가단207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80,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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