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시 O 답 5,451㎡를 경매에 부쳐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들 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 이용 상황, 원고와 피고들 간의 분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