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7 2020가단95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제11층 D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따라 피고가 미지급한 월 차임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제11층 D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따라 피고가 미지급한 월 차임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