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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7 2020가단95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제11층 D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따라 피고가 미지급한 월 차임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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