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단2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22:30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듬박로 66 상목가구공장 앞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대로 피고인 소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4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