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운전 행태 등에 비추어 자칫 대형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 또한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운전 차량을 매각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1호, 제 2호( 난 폭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