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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2.27.선고 2019다28418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다284186 손해배상 ( 기 )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원

담당변호사 유무곤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나53254 판결

판결선고

2020. 2. 27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

1.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 이하 ' 특허권 등 ' 이라 한다 ) 등의 지식재 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 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 ( 2015 .

12. 1. )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

한편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 제32조 제2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법원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 ( 2015. 12. 1. )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2016. 1. 1. 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일 전에 소송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데, 위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17. 7. 12. 소가 제기되어 2018. 6. 21 .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항소사건은 위 개정 법원조 직법에 따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실체에 들어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항소심 관할법원인 특허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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