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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15 2019가단8486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12,4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2.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9. 1. 31.까지 합계 41,312,464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41,312,464원 및 이에 대하여 의료법인 B의 회생개시결정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변제를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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