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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8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18:38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Q900 승용차를 후진하여 약 3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

)을 말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도로 외의 곳에서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참조),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주차장에서 운전한 경우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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