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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93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21:15경 인천 남구 B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지구대로 가기 위하여 C을 E 쏘나타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시키자 화가 나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 문짝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앞문 판금 등 수리비 합계 435,882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전과가 있으나, 2012년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는 약 10년전의 전과들이고,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 20: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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