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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가합1052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3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6. 피고에게 인천 서구 C 지상에 주택점포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위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1호증)

1. 공사명: D 주택점포신축공사

2. 공사장소: 인천 서구 E롯트

3. 착공연월일: 2015년 6월 26일

4. 준공예정연월일: 2015년 11월 15일

5. 계약금액: 일금 사억 육천삼백만 원정(463,000,000*부가세 별도) 11. 지체상금율: 1/1,0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0조[선금] ⑤ “갑(이 사건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27조[지체상금] ① “을(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1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원고는 2015. 6. 26.부터 같은 해 11. 19.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또는 원고의 모친 F의 계좌로부터 피고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 선급금 합계 4억 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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