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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7 2017나6198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는 1998.경 망 D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7. 7. 12. 진행된 제1심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차용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나.

망 E는 망 D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F 외 7필지 지상 G아파트 제12층 제1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8. 8. 청구금액 15,000,000원의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다.

망 E는 2014. 12. 13.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유일한 상속인이다. 라.

망 D는 2016. 6.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중 H, I, J, K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6. 11. 1.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2730호로 수리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6. 11. 1.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2729호로 수리의 심판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6. 11. 30.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J에게 2016.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망 D는 망 E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는 한정승인 후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각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가사 상속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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