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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1102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목록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금 4...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7. 6. 11:30경 제천시 B공사장 내에서 원고의 C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차량을 운전하여 후진 중 뒤에 있던 피고의 D 크레인(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보지 못하고 그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 차량은 앞 범퍼 및 헤드램프 부위가 파손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휴차료 청구에 관하여 ⑴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약 20일간의 수리기간이 필요하므로, 원고는 그 기간 동안의 휴차료 상당액인 1억 원(1일 휴차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파손상태에 비추어 수리공장에 입고하지 않고 출장수리로 복구가 가능하므로 휴차 손해를 인정할 수 없고, 또 휴차손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⑵ 판단 ㈎ 휴차손해 산정기간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공장에 입고할 필요가 있는 기간은 도장(도색) 작업을 위한 3일이고, 출장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 출장수리에 필요한 기간은 4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차 손해는 도장 작업을 위해 공장에 입고가 필요한 3일간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출장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도 그 기간 동안 운행 및 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휴차손해 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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