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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5 2014나12639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휴차손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7,941,45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휴차손해(소극적 손해)와 격락손해(적극적 손해)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본소에 관하여 휴차손해액 30,604,260과 이에 대한 2013. 12. 26.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해서는 보험금지급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하고, 반소에 관하여 원고에게 휴차손해액의 지급을 명하였으나, 격락손해에 대해서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와 반소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휴차손해 부분에 한정된다.

2.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D 콘크리트 펌프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콘크리트 펌프 차량(50m급, 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함)의 소유자이다.

나. C는 2013. 12. 25. 14:1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주택공사현장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브레이크가 밀리면서 진행 방향 뒤편에 주차 중이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5,2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3. 12. 25.부터 23일 동안 피고 차량을 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휴차손해

가.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휴차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1일 소득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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