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0.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음주운전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항의 벌금이므로 법원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6월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 부분에 “주치운전정황보고”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주취운전정황보고”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