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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12463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파주군 B 전 385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C이 일본국 연호 대정(大正) 2년(1913)

6. 11.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란은 공란이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64. 10. 28 지적복구되었고,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개편 및 명칭변경을 거쳐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1995. 10.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사정명의인인 위 C은 원고의 조부와 동일인으로 원고의 아버지 D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D과 원고의 어머니 E 또한 사망하여 원고가 그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원시취득한 토지로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졌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 추단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45924 판결 등 참조), 먼저 사정명의인인 위 C과 원고의 조부가 동일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 F과 사정명의인인 위 C은 한자표기가 상이한 사실, 원고의 조부 F의 등록기준지인 G와 사정명의인 C의 주소지인 H는 같은 I 내이기는 같ㅌ은 리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갑 제5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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