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밑에서 제6행 “원고”를 “회생절차 개시 전 A 주식회사(이하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라 한다)”로 고친다.
제4면 제4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10. 12.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49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으로 B이 선임되었다가, 다시 2018. 6. 25.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제4면 제5행의 “감정인 D”를 “제1심감정인 D(이하 ‘감정인’이라 한다)”로 고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은 병존하는 독립적 계약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상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369일 연장되었고 원고는 전체 준공대가 수령 전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총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증가된 간접공사비(하도급 업체 지출분 제외) 1,023,561,9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관계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을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보이고, 각 연차별 계약에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 그 자체를 근거로 하여 공사금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