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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5 2018가합5019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3. 30. 피고에 입사한 이래 계속하여 근무하던 중 2012. 2. 20. 피고 본점의 대출고객팀으로 발령받아 2014. 8. 중순경까지 피고 과장으로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C법 제29조 제1항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3년경 당시 피고 이사장 D, 대출 실무자 E와 공모하여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순차로 F에게 2013. 2. 15.부터 2014. 6. 13.까지 총 303억 3,180만 원, G에게 2014. 1. 15.부터 2015. 9. 16.까지 총 42억 6,0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피고는 2014. 5. 30.경 위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C법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109호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7. 8. 1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7. 12. 8.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2017. 12. 14. 위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8. 1. 19. ‘C법위반(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벌금형을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본다’는 피고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인사규정 제37조에 의한 당연퇴직(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이라 한다) 처분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의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 당시 인사규정(이하 ‘구 인사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인사규정 제10조(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C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한함)부터제12호ㆍ제12호의2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4호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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