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4.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12:1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2에 있는 잠실지하철역 역무실 앞에서, 피해자 C(25세, 여)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및 누범 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합272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269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