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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45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5.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19:3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역에 이르기까지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5세)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징역형을 4회(1회 집행유예 포함)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 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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