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5.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19:3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역에 이르기까지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5세)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징역형을 4회(1회 집행유예 포함)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 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