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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3노528
경매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영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신고를 목적으로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설사 피고인에게 헬스기구 납품대금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06.경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헬스기구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바 있어 헬스기구 납품대금채권을 기초로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사실은 상주시 L 등 7필지 지상의 H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8.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위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같은 해

9. 8. 위 법원에 위 건물에 대하여 A은 3억 2천만원, B는 4억 8천만원, 피고인은 8,500만원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3억 2천만원 및 4억 8천만원 채권을 기초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한 부분 원심 판시 증거에 의하면, A에게 3억 2천만원의, B에게 4억 8천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A, B와 공모하여 위 각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기초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의 각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헬스기구 납품대금채권에 관한 유치권신고를 위임받은 A이 1장의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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