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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합16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18.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5%의, 2018. 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0. 30. 피고에게 22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1. 1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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