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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3 2017가단11529
구조물제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1. 4. 24.경 ‘C’를 아들인 D 명의로 또는 D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수질환경개선 구조물 제작(벤딩, 용접)을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제작대금’이라 한다)에 수급한 사실, ②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구조물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이행 및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제작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작대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작대금이 단가 조정, 원고가 납품한 구조물의 하자 등의 사유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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