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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4 2018누69778
직위해제 처분 및 정직3월 징계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이나 사정 그리고 그 인정사실 등에 근거한 판단은 그 적시의 인정 근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볼 때 모두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간다.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서증인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2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보태어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직속상관이던 C 등의 법령해석과 업무지시가 평균적인 공무원의 기준에서 볼 때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거나 부당 또는 위법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했다는 점에 관한 주장이나 그 충분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상관의 업무지시 등에 불구하고 자신의 종전 견해를 고수하며 업무지시 등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평균적인 공무원의 기준에서 볼 때 합리적인 논거 등을 갖추기 위해 그와 관련 있는 법원 판결례나 유사사례, 유관 기관의 해석, 업무처리 지침, B구청 등의 선례, 논문 또는 학술연구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그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인용한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서 문제 삼는 원고의 각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나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내용, 민원인과 관계, 민원업무의 실제 처리 경위, 비위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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