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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1 2018누374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제1심 제출의 증거들과 비교ㆍ대조하여 보면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이나 사정은 정당하다.

이런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C에서 금형 유지ㆍ보수ㆍ세척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질병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서증인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의 모든 증거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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